약사는 소비자가 약 값이 얼마인지 알기도 전, 약을 전부 임의로 오픈, 자연스럽게 계속 대화를 유도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약을 먹으라고 권유, 소비자가 이미 섭취한 약에 폭리를 취하고 있다. / 사진 = 보배드림 갈무리
약사는 소비자가 약 값이 얼마인지 알기도 전, 약을 전부 임의로 오픈, 자연스럽게 계속 대화를 유도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약을 먹으라고 권유, 소비자가 이미 섭취한 약에 폭리를 취하고 있다. / 사진 =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약국에서 약 값을 고지하지 않고 약사가 임의로 약을 오픈해 소비자에게 약을 섭취하도록 권유, 이미 섭취한 약값을 비싸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3일 한 소셜 미디어에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약 파는 수법 고발하고 싶습니다”라는 사연이 게재됐다. 

글을 쓴 A씨는 ‘부산에 거주 중인 40대 가장’이며 ‘아내와 중학생, 초등생 자녀가 있다’라고 자신을 밝혔다.

A씨는 3일 제주도에서 가족휴가를 마치고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 차량 인도를 하고 왔더니, 아내가 A씨에게 “멀미약을 사러 갔다가 비싼 값에 약을 강매 당했다”라며 “약사가 먼저 소화제 드링크를 종이컵에 따르고 멀미약도 약사 본인이 까더니 앞에서 먹으라고 했다”라는 것이다.

이어 아내에게 “용도를 모르는 어떤 약을 약사가 까서 먹으라고 했고, 결제영수증을 보니 총 가격이 27,000원 이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약사가 상품 박스 포장지를 보여주지 않고 약을 개봉해 컵에 넣어 약을 먹게했고, 소화제 드링크도 따서 컵에 줬다. 가격표를 볼수없도록 모든행동이 정해져 있었던거 같다"고 언급했다.

내용을 듣고 A씨는 항의하러 약국에 찾아가 “‘무슨 약이 이렇게 비싼 거냐?’ 왜 약사 본인이 약을 까서 먹으라고 했냐? 약사가 약을 까서 주는 건 괜찮나?’고 하니 약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라는 것이다.

이에 약사는 항의 하는 A씨에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가격에 항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으며 “약은 이미 먹었고 멀미약 박스는 개봉되어 있으니 환불해줄 수 없다. 먹지 않은 약만 환불해주겠다”고 태도를 전환했다.

A씨는 “그 약국을 ‘소셜 미디어’에서 검색해 보니 작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멀미약을 비싼 가격으로 강매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 했다”며 누리꾼들의 댓글들도 갈무리 해 게시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싶다”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와 500원짜리 쌍화탕이 한 병에 3천원...적당히 해야지 진짜”, “약사가 아니라 웨이터 인가 봐요? 드링크를 왜 까서줘~”하며 “어의가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다른 누리꾼은 “약사법 상 권장약가 이하로 파는 건 문제지만 그 이상으로 파는 건 개인사업자가 알아서 할 영역이라 '권고'조치로 끝난다”라며 비양심적인 약사로 인해 양심적인 약사가 욕을 먹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또 다른 누리꾼은 “중국인들 상대로 청심원 비싸게 팔아 유명한곳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관광객이 줄어드니 저렇게 끼워 팔기로 눈탱이 치네요 유명합니다”라며 그 약국의 횡포를 알거나 경험한 사연이 이어지며 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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